KT스카이라이프 'DCS' 서비스 '위법' 판정(상보)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KT스카이라이프의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가 방송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신규 가입자의 모집을 중단하는 시정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가입자(26일 기준 1만2201명)의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지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했다.방통위는 "DCS 서비스는 위성방송과 IPTV를 조합(Hybrid)한 방식으로 방송법, 전파법상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난 방송을 제공하고 있고 IPTV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IPTV 방송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방통위는 향후 기존 방송사업간 결합 등 기술발전의 추세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시청자 편익, 공정 경쟁, 방송 발전 등의 측면에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제정 및 개정도 추진된다.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김철현 기자 kch@ⓒ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