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산지역 국유농지 농민소유로 바꾼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1960년대 민간인을 이주시켜 개간한 충남 서산시 소재 집단 국유농지를 매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충남 서산시 소재(양대동~인지면 모월리 야당리 일대) 집단 국유농지 864필지(249만㎡)를 농지 개간인 등 278명에게 최장 20년간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수의매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기준 25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그동안 정부는 국유지를 점유 중인 개간인 등에게 임대해 왔으며, 그곳에 터를 잡은 농민들은 자신들의 개간 기여도 등을 감안해 무산양여나 저가매각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국유재산법령상 무상으로 넘겨주거나 저가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이에 농민들은 매각시점의 감정평가액(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장기 분할납부 방식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에 동의하면서 합의점을 찾게됐다. 정부는 초기 개간 참여자에 대해서는 연 이자율 2.1%에 20년 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개간 이후 경작참여자 중 농지소유는 연리 3.3%에 10년 분납, 대지 등은 연리 4.1%에 5년 동안 분할납부하도록 했다. 정부는 "대통령 승인, 감정평가절차가 끝나는 대로 경작인들과 조속히 매각계약을 체결하겠다"며 "이번 집단 국유농지 매각은 정부로서도 국유재산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세외수입을 확대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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