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초동 노른자위 땅, 조달청 부지 판다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땐 용적률 최대 1000%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서울지방조달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이 들어서 있는 서초동 부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서울시에 토지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속해있는 서초동 부지를 상업지구로 바꿔 높은 값에 팔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땅을 팔아 세외수입에 넣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재정건전성 높이기 작업의 일환이다. 서울지방조달청과 공정위 사무실이 있는 서초동 부지는 총면적 2만7720㎡. 평수로 따지면 8385평에 이르는 큰 땅이다. 지난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장부가액만 1410억9480만원에 이른다. 건물 가치는 약 190억원으로 평가됐다. 이곳은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와 함께 정부가 보유한 대표적인 노른자위 땅으로 꼽혀왔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데다 인근 주거 및 상업 시설이 잘 발달돼 있고 고속터미널역ㆍ서초역이 가깝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는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사를 시작하고 내년 4월 서울지방조달청이 과천 청사로 이주를 시작하면 서초동 건물이 비게 된다"면서 "세종시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공터는 매각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 등의 투자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해 서울시에 토지 용도 변경을 요청해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매각 대금의 규모를 고려해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매각 조건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속해있다. 이대로라면 땅 값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 200% 수준에 묶인다. 재정부는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와 토지 용도 변경을 협의하고 있다. 재정부의 요청대로 서울시가 해당 부지의 용도를 상업지구로 변경해줄 경우 용적률은 최소 600%로 세 배 이상 뛴다. 중심 상업지구로 지정된다면 최대 대지 면적의 1000%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요사이 입지 조건이 좋은 반포 큰 길가의 상가시세가 평당 8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인걸 고려하면 줄잡아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서초동 부지 매각이 재정부의 뜻대로 이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 관건은 서울시가 용도 변경에 응할지 여부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물어왔지만 이건 결국 땅 값을 올려 비싼 값에 팔겠다는 얘기라 협조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어 명분이 있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기존 관공서를 증축하는 것도 아니고 자산가치를 올려 기업에 매각하려는 것인데 토지의 용도변경을 검토하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토지의 용도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제안하면 서울시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부지의 규모를 고려할 때 쉽게 임자가 나타날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서초동 조달청 부지는 워낙 위치가 좋아,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조건이 나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거래량이 줄어 건물을 지어도 분양이 잘 되지 않는 점, 자금조달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면 사모펀드를 통한 인수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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