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향정신성 마취제 등을 투여한 뒤 숨지자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산부인과 의사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31일 자정께 본인이 근무하는 강남 H산부인과에서 프로포폴과 유사항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과 기타 전신·국소마취제 등 13개 약물을 혼합해 이모(30·여·사망)씨에게 주사해 2시간 뒤 사망케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전에도 수술실에 남은 프로포폴을 챙겨 나와 이씨에게 주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사망한 이씨를 일단 본인의 차량에 태운 채 집에 갔다가 다시 병원 인근에 주차돼 있던 이씨의 차량에 옮겨 실은 뒤 차량째 한강시민공원에 버리고 돌아온 혐의(사체유기)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의 아내도 남편이 시신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자신의 차를 몰고 따라가 차량을 버린 김씨를 태워 돌아온 아내도 사체유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한편, 검찰은 김씨에게 처방전 없이 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마약류인 ‘미다졸람’을 투여하고 ‘의사’로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숨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 소홀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김씨가 일하던 병원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10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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