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공천제보 정동근씨 최대 5억 포상금 신청안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의 공천헌금 의혹을 중앙선관위에 제보한 정동근씨가 제보 이후 석달이 넘은 현재까지 선관위에 포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씨가 포상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제보했다는 검찰과 정치권의 시각과 배치되는 사실이다. 선관위는 27일 "정 씨가 5월 중순 제보를 한 이후 현재까지 별도로 포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공식 확인했다. 선관위 포상금지침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제보자는 신고·제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 심의 위원회를 통해 고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일부를 지급하고, 기소통보시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현영희 의원의 전 비서인 정동근 씨는 지난 5월 중순 공천헌금 비리를 선관위에 제보했고 선관위는 두달간 내용을 검토한 뒤 지난 7월 30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본격화해 현영희 의원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현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의원은 참고인 신문으로 조사를 마쳤다. 현 전 의원과 현 의원은 모두 새누리당에서 제명을 당한 상태다. 검찰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씨가 당초 현 의원에 4급 보좌관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포상금을 노린 제보를 한 것으로 봤다. 그런데 정씨가 제보 이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최대 5억까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 선관위 포상지급 기준에 따르면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공천대가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ㆍ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한편, 최고 5억원이내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천헌금의 경우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포상금 최고액인 5억원까지도 지급 가능할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은 "선관위가 제보자에게 포상금 신청 방법을 안내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공천헌금 사건임을 숨기기 위해 현 정권이 선관위나 정씨에게 모종의 압력을 가한 것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은 선관위의 공신력을 시험하는 바로미터"라며 "검찰과 짜고 수사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곧바로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새누리당의 수사가이드 라인에 맞서 공천헌금이 확실하다는 선관위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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