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하고 싶다고? '제주도' 가면 쉬워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법원마다 개인회생절차 인가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각 법원별 개인회생 인가율은 최대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법원으로 인가율이 73.5%에 달한다. 대전이 62.5%, 부산과 대구가 각각 62.4%, 61.2%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의정부 법원은 인가율이 31.4%로 제주법원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전주와 인천법원도 각각 33.7%, 36.4%로 30%대다.이는 법원별로 회생인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개인채무자에 대해 채무액, 재산 및 소득, 빚을 지게 된 경위, 최근 채무비율 등을 고려해 개인회생 절차 여부를 결정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또 각 지역별 기준이나 판사의 성향에 따라 인가율이 천차만별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부업계에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채무조정 과정이 ▲화해계약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업계는 특히 화해계약 단계에서는 법원 명령으로 채권자 채무를 조정하고, 금융기관 채권은 관련 협회에서 공인한 화해계약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이와 함께 개인파산을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4개월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뒤, 이후에 면책결정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대부업협회 관계자는 "개인회생으로 업계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모럴헤저드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현정 기자 alphag@<ⓒ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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