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선거공보물 관련 박근혜 사진조작 논란으로 고소당한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57·서울 서초갑)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김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민주통합당 서초갑 지역위원회는 “4·11총선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김 의원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공보물에 합성된 박 의원 사진이 실렸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0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의원 측은 문제의 사진이 “3월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공천장 수여식에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반박하며 “민주당 측이 정치적 의도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지난 6일 민주당 관계자를 불러 고소경위 등을 조사하며 사진 전문가에 분석의뢰한 결과 등 관련자료도 함께 받아 검토했다. 검찰은 이어 김 의원 측으로부터 사진 원본을 제출받은 뒤 사진의 조작·합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조작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국정원 2차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현재 박근혜 캠프 법률지원팀을 이끌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