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과태료 징수율 58%..5년내 최고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내 각 자치구 과태료 징수율이 최근 5년내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해 징수율은 57.9%였고, 지난 2007년 36.7%에 비해 21.2%포인트 올랐다. 서울시의회 공석호(민주통합당, 중랑2) 의원에게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내 과태료 징수율은 평균 46.2%를 보였다. 지난 2007년 36.7%의 징수율을, 2008년 45.1%, 2009년 48.2%, 2010년 48.7%, 2011년 57.9%로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였다.지난해 항목별 징수율을 보면 주민등록법위반이 67.9%로 가장 높았다. 주민등록법위반은 116억원을 부과하고 78억원을 거둬들였다. 이어 주정차위반(54.2%), 건축법위반(52.3%), 폐기물관리법위반(50.1%) 순으로 조사됐다. 징수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배출가스정밀검사위반으로 197억원을 부과하고 34억원을 거두었다. 징수율이 17.3%에 불과했다. 그 뒤를 특정경유차검사위반(19.5%), 자동차책임보험가미가입(22.9%)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가 가장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종로구는 473억원을 부과해 274억원을 거둬들여 58%를 징수했다. 이어 중구 47.2%, 마포구 51.9%, 서초구 51.6%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징수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중랑구로 39.9%로 나타났다. 중랑구는 284억원을 부과하고 113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그 뒤를 광진구(40.8%), 동대문구(41.9%), 강북구 (52%) 순으로 이어졌다. 공석호 의원은 “각 자치구에게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지난해 처음 50%가 넘은 57.9%의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면서 “과태료 징수는 행정 질서위반자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인 만큼 징수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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