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前보좌관 박배수 알선수재 징역3년6월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이상득(77·구속기소) 전 새누리당 의원 보좌관 박배수씨(47)가 각종 청탁과 함께 11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7일 박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월 추징금 11억6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정권실세로 불리던 국회의원의 보과좐으로서 법이 정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등 공무원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제공받은 금품이 11억대 거액에 이르러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도 "수수금품 중 일부를 반환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박씨는 2009년 12월~작년 7월 대영로직스 대표 문환철씨로부터 SLS그룹에 대한 검찰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억원, 미화 9만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당국의 검사 관련 1억5천만원을 받고, 건설업체들이 경남은행과 경기저축은행에서 329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이날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결했으나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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