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인터넷 팟캐스트인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중구청 인사에 개입했다고 인터뷰한 공무원 김모 씨에게 16일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자신이 폭로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그런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 나꼼수 측이 인터넷 매체 좌담회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뷰를 요청해 나 전 의원의 인사 개입 소문에 대해 밝혔다. 이후 휴대전화로 녹음된 김씨의 발언은 방송에 그대로 흘러나왔다. 나 전 의원이 중구청장에게 압력을 넣어 호남 출신 간부들을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이 때문에 김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나 전 의원에 대한 추측성 의혹을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나꼼수에 관해 잘 몰랐던 점 ▲녹음한 육성을 방송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점 ▲방송 후 나꼼수 측에 항의 전화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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