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하숙비 등 생계자금도 지원 받는다

은행권, 청년ㆍ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시행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는 청년 및 대학(원)생들의 하숙비와 학원비 등 생계자금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 29세까지로 한정됐던 나이 제한도 폐지된다.전국은행연합회는 16일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제2금융권 고금리(20%이상) 채무로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대학생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위해 운영 중인 '청년ㆍ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요건을 이 같이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청년ㆍ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의 지원 대상에는 학자금 용도 외 생계자금도 포함된다. 이는 하숙비를 비롯해 학원비와 실습비 등 학업에 수반되는 비용을 말한다. 유흥비와 소비·사행성 경비는 제외된다.현행 29세까지로 되어 있는 대학(원)생의 나이 제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라면 고금리 전환대출의 지원대상에 성립된다.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제도는 17일부터 적용된다.조강욱 기자 jomaro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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