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박나영 기자] 중구청이 서울행정법원의 행정대집행 판결에 따라 신당동 동대문 남평화시장 앞 불법 노점들에 대한 강제 철거를 앞두고 있다.오전 9시 현재 중구청 관계자 300여명과 경찰 200여명이 노점상 관계자 30여명과 2시간30분째 대치 중이다. 노점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지 마라"고 외치며 결사항전 의지를 밝히고 있다.노점상인들은 강제 철거를 위해 마련된 포크레인 앞에 모두 모여 앉아 점포로 향하는 길목을 막고 있다. 2명의 노점상인은 포크레인 바로 앞에 드러누운 채 강제철거 저지에 나선 상황이다.남평화시장 앞 노점은 분식점, 가구업체, 신발의류 업체 등 총 19개 점포가 자리하고 있다. 상인들의 경우 적게는 7~8년, 길게는 30여년 이 일대에서 점포를 운영해 왔다.이곳 노점에서 19년 째 영업했다는 한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와 강제 철거하겠다는 건 상인들 다 죽으라고 것이나 다름 없다"며 "서로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 이런 식이라면 결사항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미 수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오늘 중 철거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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