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상기자
상품명칭 4개국 공통인정 상품목록 등재절차
이준석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주로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상품이름을 국제출원서에 적을 때 생겼던 미국, 일본, 유럽심사관들의 거절통지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는 결국 미·일·유럽에서 우리 기업들이 낸 상표출원서 심사가 빠르게 이뤄지고 외국대리인 선임비용도 아낄 수 있어 국제출원비용 절감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덧붙였다.‘4개국 공통인정 상품목록사업’은 특허청이 지난 5월부터 선진 5개국 상표협의체(TM5)가 출범함에 따라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유럽이 상표심사에서 공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업 목록을 갖추고 출원인이 그 목록에 있는 상품이름을 출원서에 적어 상대 나라에 국제출원하면 심사과정에서 거절통지 없이 자동 인정하는 사업이다.한·미·일·유럽 특허청(상표청)은 매월 37건씩 새 상품이름을 상대국에 보내고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승인된 상품이름은 4개국 공통인정목록에 이름을 올린다.특허청은 우리나라 전통상품이름과 고유상품·서비스업을 적극 찾아 4개국 공통인정 상품목록에 올림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상표권을 더 쉽고 빠르게 보호할 수 있게 미국, 일본, 유럽특허청(상표청)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특허청 제시로 새로 등록된 상품이름 40건과 추가될 상품명칭은 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특허마당→마드리드→자료실→상품분류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일본, 유럽에 상표를 출원하려는 기업·출원인은 이들 나라에서 인정하는 공통인정 상품목록을 활용하면 상표를 더 쉽게 보호받을 수 있다.☞TM5(Trademark Five)란?국가간 상표제도에 관한 상호정보교환, 협력 사업으로 상표제도개선 및 조화(harmony)를 꾀하기 위해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OHIM)으로 구성된 상표분야 선진 5개청 회의체를 말한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