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190억원 규모 유형자산 처분 결정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성지건설은 회생채권 변제를 위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68번지에 있는 190억6500만원 규모의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는 자산총액대비 14.56% 규모다.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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