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박근혜 제부 징역4년 구형받아

'육영재단 폭력사건 배후에 박근혜'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부 신동욱 (43) 전 백석문화대 교수에게 징역4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이원형 부장판사)는 박 대표를 비방하는 보도자료를 만들 어 배포하고 박 위원장의 미니홈피에 비방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의 항소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신 씨가 "계속적이고 목적이 분명한 방식으로 박 대표의 명예를 훼 손했다"며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신 씨의 변호인은 "당시 사건의 배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일 뿐 박 대표를 모함하거나 명예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며 "사위로서 자신의 부족함 으로 가족의 화목을 해친 데 대해 박 대표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 신 씨는 박 대표 의 동생 근령(56)씨의 남편이다.앞서 신 씨는 육영재단 이사장이던 부인 근령 씨가 재단에서 나가게 되자 2009 년 박 전 위원장 미니홈피에 '육영재단을 폭력 강탈했다, 중국에서 나를 납치해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비방글 40여 개를 여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징 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신씨는 이어 박 전 위원장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사화되도록 배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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