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김 전 실장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전 실장은 지난 13일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사의를 표명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사표를 수리했다.김혜원 기자 kimhy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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