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獨 법원서 애플에 또 '승리'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삼성전자가 독일 항소법원에서도 갤럭시탭 10.1N의 독일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24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과 삼성전자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항소법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결을 수용했다.애플이 신청한 갤럭시탭10.1N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기각한 것이다. 갤럭시 10.1N은 오리지널 버전이 독일에서 판매가 금지된 뒤 삼성에서 새롭게 내놓은 디자인 개량형이다.지난 2월 뒤셀도르프 법원은 갤럭시탭10.1N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했으며 애플은 항소법원에 다시 판매금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갤럭시탭10.1을 독일에서 계속 팔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사 제품이 애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준 독일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가지고 무리한 주장을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다만 독일 법원은 갤럭시탭 7.7의 판매금지 가처분에서는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판매 금지를 인정해 준 것. 애플은 갤럭시탭 7.7에 대해서도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었다. 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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