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사내 청탁 고발 시스템 만들어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이달부터 임직원이 인사나 이권 개입 등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청탁자를 즉시 등록 가능한 '청탁등록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부당한 청탁을 받은 임직원이 청탁 사실을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감사실에서 등록 내용을 확인 조사한 후 청탁 관련자에 대한 인사, 징계, 프로세스 개선 등 사후조치를 취하게 된다.등록된 청탁 자료는 감사실에서 관리하며, 나중에 청탁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더라도 청탁등록시스템에 사전 신고한 임직원은 징계를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했다.한국가스공사 박오근 감사실장은 "청탁등록시스템 운영으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임직원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공직사회 내외부의 청렴문화 정착과 청탁 근절의 예방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혜원 기자 kimhy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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