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제도 상시화.. 감면이자율도 상향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내년 4월 종료될 예정이던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제도가 상시화된다. 감면되는 이자율도 약정이자율의 30%에서 50%로 상향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9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이날 금융당국은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서민금융 공급을 연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프리워크아웃 제도 상시화 역시 서민금융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1~3개월의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거나 만기를 연장해주는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다. 내년 4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제도 자체를 상시화하고 감면되는 이자율 폭도 약정이자율의 최대 30%까지에서 50%로 확대했다. 이밖에 은행권에서 연체채권 등에 대해 상환가능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자체 채무재조정을 하도록 추진한다. 만기가 도래한 일시상환대출을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주는 것 등이 예다. 이밖에 신용회복 성실상환자에게 500만원 한도로 소액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1000만원 한도로 높인다.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이후 2년 이상 변제금을 정상납입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소액대출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신복기금의 연체채권 매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원활히 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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