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18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디비에스은행 및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이 신청한 금융투자업 업무 변경 인가를 의결했다.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은 국채·지방채·특수채(국채증권의 투자매매에 한함),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 및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중 국채연계 통화스왑, 해외 본점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이 투자매매업 변경 신청을 최종 인가 받았다.골드만삭스증권 서울 지점은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신청을 예비 인가 받았다.채명석 기자 oricm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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