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CJ푸드빌은 뚜레쥬르 신사점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정부지정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하 해썹)' 적용업소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해썹(HACCP)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 관리하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으로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 요소를 확인·관리하는 식품관리제도다.뚜레쥬르 관계자는 “해썹 지정을 받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심사 신청대상인 뚜레쥬르 신사점은 단 한 번의 반려, 보완 조치 없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터티(BI) 적용의 일환으로 건강빵 콘셉트를 강화해 오는 등 고객 중심 마인드가 이번 결실로 이어져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뚜레쥬르는 이번 신사점의 해썹 지정 준비를 위해 그간 쌓아온 경험 및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해썹 지정 매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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