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 정보 유출 카드사에 경징계 방침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지난해 고객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었던 카드사 사장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경징계 방침을 내렸다.17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에 이 같은 징계 내용을 사전 통보하고 오는 1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방침이다.금감원은 최치훈 삼성카드 사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BC카드 사장으로 내정된 이강태 전 하나SK카드 사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상당'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주의적 경고는 금융회사 임원에게 내리는 5단계 징계 가운데 '주의'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위로, 신분상 불이익은 없다. 징계 단계는 최고 수준인 면직부터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으로 구분되며 주의적 경고는 견책에 해당한다.최 사장과 이 전 사장에 대한 주의적 경고가 확정되면 지난해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에 이어 카드사 사장들이 고객정보 유출에도 경징계만 받고 넘어가는 셈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정 사장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를 내린 바 있다.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 법인에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기관경고를 받으면 6개월간 자본시장법상 신규 업무를 하지 못하고 3년간 다른 금융회사 지분 투자가 금지된다.삼성카드는 직원이 서버에 침입해 192만여 명의 고객정보를 빼내고 이 가운데 300명의 정보를 지인 등에게 넘겼으며 하나SK카드도 직원이 9만7000여 명의 고객정보를 빼내 이 가운데 5만여 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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