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이적문제로 원 소속팀 흥국생명과 갈등을 빚고 있는 김연경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김연경의 에이전트 인스포코리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연경이 터키 페네르바체와 계약기간 2년에 연봉 105만유로(약 15억 원)의 조건으로 계약했다”라고 발표했다. 흥국생명 측은 곧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김연경의 페네르바체행은 사실 무근이다. 구단의 승인이 없는 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김연경은 2009년부터 임대신분으로 일본 JT 마블러스에서 두 시즌을 소화한 뒤 지난해 페네르바체로 이적했다. 5월 15일자로 임대기간이 만료된 그는 그동안 에이전트를 통해 해외 구단 이적을 추진해왔다. 갈등의 원인은 FA(자유계약) 자격 취득 요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선수가 FA자격을 얻고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리그에서 6시즌을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과 터키에서의 임대기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흥국생명 측과 “해외에서 뛴 기간도 흥국생명 소속으로 임대된 것인 만큼 이미 FA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김연경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후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KOVO에 요청하면서 양 측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못했다. 현재까지 김연경의 페네르바체 이적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연경은 국제배구연맹(FIVB)의 규정에 따라 대한배구협회로부터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인스포코리아는 ITC 발급과 관련해 “김연경이 세계를 무대로 국위선양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모든 배구관계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한다”며 “김연경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지금까지 도움을 준 모든 분들과 팬 여러분께 반드시 보답할 것을 약속했다”라고 전했다.반면 흥국생명은 “이 문제는 김연경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국프로배구 전체를 흔드는 큰 사건이다. 능력을 가진 남녀 배구선수가 해당 구단의 승인 없이 해외 구단에서 뛸 수 있게 된다면 지반이 약한 한국배구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김흥순 기자 spor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흥순 기자 sport@<ⓒ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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