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올해 하반기 중에 소송 전문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6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약직으로 해서 전문 변호사를 교육청 소속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라며 "채용된 변호사는 앞으로 일정사건을 수행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채용 변호사를 ▲민사소송이나 재산권 청구ㆍ소유권 이전 요구 소송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 사고나 사망관련 배상소송 ▲1억 원 이상 소송사건으로 내부 규정상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토록 규정한 사건 등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하지만 단순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송 수행이 가능한 것은 소송전문 전문 변호사 활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경기도의회 이필구 의원은 이에 대해 "무조건 소송 때마다 예산을 증액해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은 안된다"며 "(해당 공무원이)할 수 있는 소송은 변호사를 쓰지 말고, 어려운 소송만 변호사를 사용하는 기준을 두고 변호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소송전문 변호사 계약직 채용은 지난해부터 이야기됐지만, 예산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의 소송사건은 최근 들어 늘고 있으며, 소송 분야도 세분화되고 있어 전문 변호사의 소송 조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 초 소송전문 변호사를 6급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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