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변조범들에게 속아 20억원을 결제해 준 은행이 수표의 진짜 주인에게도 돈을 물어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정운 판사는 대부업자 이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이자 등 수수료를 주겠다는 수표위변조범 일당에게 지난해 2월 신한은행 모 지점에서 발급받은 수표 사본을 넘겼다. 일당은 같은 지점에서 발급받은 1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이씨가 건넨 사본과 같은 모양으로 만든 뒤 해당 지점에서 돈을 찾아갔다. 이씨는 이후 본인의 수표를 은행에 들고 가 결제를 받으려했지만 은행 측은 사고수표라며 이를 거부해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박 판사는 “(변조범일당이)은행에 제출한 수표는 상당히 손상돼 있어 육안으로도 변조됐다는 의심이 들 정도”라며 “이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고 20억원을 결제한 은행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이어 “이씨가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억원권 수표를 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 등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신한은행에 수표대금의 지급을 명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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