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누리당 정두언,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접수가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여야는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국회법은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접수ㆍ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이를 처리토록 정한다.이렇게 되면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3번 구속 3번 무죄'라는 '기록 아닌 기록'을 가진 박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4번째로 구속된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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