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 성장기반을 악화시키는 불공정 하도급 구조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이현재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을 비롯한 24명의 의원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대ㆍ중소기업의 합리적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시켜나가기로 했다. 이는 납품단가 상승의 부담을 중소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킨다든지, 인력탈취, 구두발주 등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 구조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원사업자와 '조정 신청권'만 부여했던 것을 '조정 협상권'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하도급 관련 조사 및 조치요구권을 부여(신설)했다. 또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인력 탈취행위를 금지(신설)하고 납품단가 인하행위, 기술탈취ㆍ유용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서면계약서 미교부행위, 인력탈취행위 및 납품단가 인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도록 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대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이 창출한 이윤이 대기업으로 이전되고 있다"며 "왜곡된 거래구조는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고 고용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약화를 가져오고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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