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회보장협정 타결, 보험료 연간 4500억 면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중국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중국 연금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도 대상에 포함된다.7일 외교통상부는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중국 선양에서 열린 한중 사회보장협정 3차 협상에서 양국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최종 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과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와 중국에 이중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한중 사회보장협정 타결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만 내면 돼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외통부는 협정이 발효되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3000억원 줄고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기업의 보험료 부담도 1500억원 감소하는 등 모두 45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한중 양국은 또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한 우리 근로자들의 경우 협정 발효일로부터 오는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의료보험 가입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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