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18℃ 아이스크림에 어떻게 이럴수가'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무더위로 아이스크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아이스크림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됐다. 다름 아닌 세균과 유통기한이다.많은 소비자들이 영하 20℃ 전후의 온도에서 유통ㆍ판매되는 아이스크림에는 세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 3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8개 아이스크림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상식이 깨졌다.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전날 누가바와 돼지바, 옥동자 등 유명아이스크림에서 최고 98만 마리의 세균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mL당 10만마리인 기준치를 10배 가까이 초과한 결과다. 검역본부는 해당제품에 대해 해당 지자체를 통해 회수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영하 18℃수준의 낮은 온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균이 번식하지 않는다. 이번에 발견된 '일반세균'도 기존에 제조 과정 등에서 세균이 유입된 것으로 검역당국은 분석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소비자보호과 관계자는 "영하 7℃ 이하의 온도에서는 세균이 증식하거나 자랄 수 없다"며 "제조ㆍ가공 공정상에서 일부 오염된 물질이 유입될 수 있고 이것이 검출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균이 증식하지 않고, 변질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스크림에는 유통기한도 따로 표기되지 않는다. 18℃ 이하의 온도에서 유통되는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을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 2009년부터 제조일자를 표기해 소비자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롯데제과 관계자는 이번 검역 당국의 발표에 대해 "출하되는 제품에 대해 자체조사를 거쳐 안전하다고 판단을 내린뒤에 유통한 제품인데 정부의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정부의 지침이 전달되면 이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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