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 실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 졸업자 중 경제적 곤란자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을 2년간 유예하는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는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이 쉽지 않아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줄이고, 장기간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신청대상은 신청자의 부모가 사망, 파산, 면책, 개인회생 결정을 받았거나 신청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부모나 본인이 중증질병(암, 심근경색, 뇌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손영창 한국장학재단 부장은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가 학자금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졸업생들이 상환부담을 덜고 사회생활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신청에 필요한 준비서류나 상세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콜센터(1666-5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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