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한끼 먹었다 '자동차' 한대 값 날린 사연'

인천시선관위, 19대 총선 술 대접받은 유권자에게 과태료 폭탄...1인당 최대 187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선거 때 누군가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밥과 술을 사면 절대 얻어먹지 말아라."19대 총선에서 후보자들로부터 밥과 술을 얻어먹은 인천 유권자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 A씨 측으로부터 공짜 술을 얻어먹은 강화지역 유권자 23명에게 총 3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인천시선관위 창설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고 금액이다.이들은 지난 3월24일 오후 8시께 인천 강화의 한 주점에서 국회의원 후보 A씨의 측근인 B씨와 주점사장 C씨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가 적발돼 시선관위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들은 지인들과의 자리라고 변명했지만 B·C씨가 술자리에 A씨를 불러 지지를 부탁하도록 해주는 등 사실상 선거 운동이 이뤄졌다. 하지만 공짜 술을 먹은 댓가는 만만치 않았다. 참석한 유권자들은 개인당 음식값의 15~30배인 총 3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적은 사람은 71만원에 그쳤지만 많은 이는 새 승용차 한 대값인 1875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내게 생겼다. 가볍게 생각한 술자리에 참석했다 큰 코 다친 셈이다. 향응을 제공한 B·C씨도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됐다. 후보였던 A씨만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아 쏙 빠져나갔다. 시선관위는 이 사건과 함께 19대 총선과 관련해 총 4건 70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제18대 총선 4310만원보다 3000만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시선관위는 최근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출판기념회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유권자들에게 199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때 지지를 대가로 돈을 받거나 접대를 받으면 10∼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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