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우 김재경 성형의혹 제기 병원에 승소
▲ SBS '스타 애정촌 짝' 방송화면 캡쳐
걸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24)이 마치 자신이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2일 김씨가 강남 모 성형외과 의사들 및 해당 병원 홍보대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모두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씨가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갖도록 해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인 여성가수의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주는 내용"이라며 "병원 측은 김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글이 게시된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명예와 이미지 훼손의 정도, 게시된 매체의 접근성과 전파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덧붙였다.2010년 1월 문제의 병원 온라인 홍보를 대행한 업체 직원은 '과거 사진', `성형 전후 사진' 등의 제목으로 병원 홍보용 블로그에 김씨의 고교 졸업사진과 데뷔 이후 사진을 대조·게시했다. 별도 사실 확인조차 없이 게시된 글은 일주일 넘게 공개됐다. 뒤늦게 이를 알게된 김재경 및 그 소속사는 허위사실 기재 및 사진 무단사용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다만 초상권 침해에 따른 김씨의 재산상 피해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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