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강을환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고승덕 전 의원에게 30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게 25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의장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박 전 의장측은 앞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고 자백했기 때문에 양형이 주요 관심사였다. 박 전 의장은 첫 공판기일에는 돈봉투 살포·지시 등에 대해 부인했지만 이후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혐의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은행계좌와 고승덕 의원실 메모 등을 판단할 때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당원협의회장에게 교통비와 실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출마자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돈봉투 살포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당시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이라 영향력이 크고 전당대회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금품을 전달한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박 전 의장이 돈봉투를 살포한 것은 본인을 위해 벌인 일이고 전당대회 며칠 전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해당 통장에서 자금을 사용한 정황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선고에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의장과 김 전 정무수석에게 각 징역 1년, 8개월을 구형했다. 조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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