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품종 전환 쉬워졌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특정 품목으로 양식어업 면허를 받았더라도 어업인이 원하면 언제든 다른 품목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양식 면허를 부여할때 품목을 제한해 왔다. 양식시설 규모도 대폭 완화됐다.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어업인들이 양식어업의 종류(해조류, 패류, 어류) 범위 안에서 양식하고 싶은 품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김을 양식하던 어업인이 파래나 매생이를 양식할 수 있고, 굴을 양식하던 어업인이 홍합이나 가리비를 양식할 수 있게 됐다. 양식장에 살포하는 종묘량도 어업인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다. 또 양식시설의 길이, 수량, 무게 등도 어장의 여건에 따라 시설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정복철 농식품부 어업자원관은 "생산량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고 가격이 안정될 것"며 "특정품목에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부터 주요품목에 대해 종묘 입식 단계부터 관측 정보를 제공하고, 양식 품목간 상호간 영향을 분석해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를 통해 어업인 지도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까지 전복, 김, 미역 등 8개 품목을 대상으로 신규 어장개발 금지를 전격 해제해 새로운 어장 1만ha를 추가로 개발한 바 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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