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창파로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 시장본부는 횡령·배임혐의발생 지연공시를 이유로 태창파로스를 20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부과벌점은 2.0점, 공시위반 제재금은 400만원이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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