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원기자
스터드 타이어 운송 과정
스터드 타이어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EU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타이어 형식 승인'의 제외 대상이다. 하지만 운송 중 제품 손상 방지를 위해 핀을 제거한 스터드 타이어의 경우 핀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 타이어로 분류돼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EU 측 입장이었다. 타어이 표면에 금속 핀을 부착하는 스터드 타이어 수출은 운송 중 제품 손상을 막기 위해 핀을 뺀 상태로 내보내 현지 판매점에서 금속 핀을 재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국내 업계의 대 EU 타이어 수출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8억2000달러 상당이다. 업계는 눈길 제동력을 높인 스터드 타이어의 특성상, EU의 규제 기준을 만족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더러 시행 시기를 고려하면 인증을 받기엔 물리적으로 촉박하다며 정부에 EU와의 협상을 요구해 왔다. 이후 기표원 TBT 중앙사무국은 WTO TBT 위원회에 지난 3월 공식 이의제기를 했고 4월 중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성과를 냈다.김혜원 기자 kimhy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