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압수수색 '의원' 아닌 '회사관계자 이석기' 대상'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광주지검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현직 의원 신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며 반발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도진호)는 14일 오전 이 의원이 대표를 지낸 CN커뮤니케이션즈(구 CNP전략그룹) 여의도 사무실과 사회동향연구소에 수사 인력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사무실 등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사무실 근무자 등이 압수대상 물건을 신체와 의복에 숨기거나 빼돌리는 경우가 있다"며 "신체·의복을 대상으로 한 영장이 없을 경우 압수수색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경우 부수적으로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의 신체·의복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이번에도 이 의원뿐만 아니라 이름이 파악된 2명의 회사관계자는 실명을 기재하고 신체와 의복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다. 또한 순천지청은 이름이 파악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도 'OO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의복 및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장을 발부받았다.순천지청 관계자는 "'현직의원 이석기'가 아닌 '회사관계자 이석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이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 없었고 그의 신체를 수색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압수수색 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현직 의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발부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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