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 반발에도 무노동무임금 강행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이 당내 일부 반발에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이달부터 곧바로 적용키로 했다. 무노동무임금은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국회 장기파행시, 구속ㆍ출석정지 등으로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만큼의 세비를 반납하는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회의에서 "일부 의원간에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절대 다수 의원들이 적극 찬성하고 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최소한 총선공약 내용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어느 기간을 무노동 무임금에 해당할지 여부는 개원이 언제되느냐와도 관계된다"면서 "6월 30일까지 다 계산해서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당 무노동무임금 태스크포스(TF, 팀장 이진복 의원)는 조만간 TF 1차회의을 열어 논의를 시작하고 외부전문가를 초청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TF에서는 6월 세비가 나오는 20일까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세비를 당 지도부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행 국회법상 세비 반납에 대한 규정이 없는 데 따른 것으로, 당 지도부에 세비를 맡긴 뒤 이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훈단체나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하겠다는 구상이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반발이 크다. 지난 8~9일 열린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도 쟁점이 됐다. 반대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노동으로 볼수 있나" "노동의 대가이면 월급인데 국회의원은 세비를 받는다" "무노동무임금을 국회에서 도입하면 노사관계는 물론 입법 행정 사법 사회전반에 나쁜 선례를를 미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 재선의원은 "양당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을 못해 개원을 못하는데 잘못은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 여론이 나쁘다며 애꿎은 의원들에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무노동무임금에 대한 여론수렴 차원에서 지난 7∼8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모두 1만33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6대 쇄신안 가운데 꼭 필요한 두 가지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회신한 1559건 가운데 무노동무임금(593표)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연금제도 개편(590표), 국회폭력 처벌 강화(483건), 불체포특권 포기(415건), 국회의원 겸직금지(356건), 윤리위 강화(158건) 등의 순이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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