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세청 서기관, 저축銀 뇌물 수수 혐의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전직 국세청 서기관 남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합수단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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