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및 환급체계 관행을 손본다. 은행에 유리한 기준으로 수수료를 수취·환급하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관행을 중점적으로 개선한다는 게 골자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외환수수료의 월단위 적용 및 미환급 관행을 개선, 향후 수수료의 부과 및 환급 기준을 일단위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선 방안들은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응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국내은행 외환수수료 체계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은행이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 등을 수취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일단위가 아닌 월단위로 적용하는 등 수수료 산출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간 대부분의 국내은행은 수입신용장 개설, 기한부 수입환어음 인수, 외화지급보증, 신용장 확인업무 등과 관련된 수수료를 월단위로 절상해 수취했다. 반면 신용장 만기일 이전에 수입대금을 결제하거나, 신용장 개설을 취소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환급하지 않거나 일단위가 아닌 월단위로 절사해 환급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은행들은 신용장 개설 시 만기일까지 33일이 남았다면 1달과 3일치 수수료가 아닌 총 2달치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잔여일이 57일 남은 수입대금을 미리 결제할 경우 1달과 27일치의 수수료를 환급해주는게 아니라 1달치 수수료만 환급했다는 것이다. 신 부원장보는 이어 "협상력이 강하고 수출입 과정에서 우위에 있는 대기업에는 일단위로 수수료 부과 및 환급을 해주고, 중소업체에게만 관행적으로 월단위를 적용해왔다"면서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중소업체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은행의 지난해 기준 외환수수료 수익은 1조646억원으로 전체 수수료 수익의 14% 가량을 차지한다. 큰 폭의 변동은 없지만 무역거래 증가에 따라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함께 외화대출 및 환전수수료의 산정기준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은 통상 외국환 거래 때 발생하는 외화대출이자 및 외국환수수료를 원화로 수취하는 경우 매매기준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은행은 은행에 유리한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했다. 이종통화 간 환전을 해주는 경우에도 매입·매도 거래 중 한쪽 거래로부터만 환전마진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다수의 은행이 양쪽 모두로부터 마진을 취해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밖에 최근 배송 및 은행결제 시스템이 개선돼 과거보다 평균 우편일수가 단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환가료 기준을 과거 7~10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조정해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신 부원장보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있는 외환수수료 항목을 확대하겠다"면서 "향후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리포트에도 외환수수료 체계 등 현황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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