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백암건설 등에 의해 비용청구 소송당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가증권 상장기업 한창은 백암건설 외 1인으로부터 21억원과 연 20%의 이자를 지불하라는 내용의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8일 공시했다. 한창 측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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