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證·대신證·브레인투자자문 본인가 위한 준비도 막바지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대우증권과 대신증권, 브레인투자자문이 이르면 8월 중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이달 중 예비인가를 마치겠다는 입장이고, 각 사는 이미 예비인가 이후 본인가 신청을 위한 준비가 거의 마무리 된 상황이다.7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 대우증권 등 헤지펀드 운용을 신청한 금융사의 예비인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허가는 금융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이달 중 처리를 위해서는 오는 2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야 한다.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초 학계, 회계법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열어 각 사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대우증권, 대신증권, 브레인투자자문은 이미 올해 초 헤지펀드 운용을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한 채 해지펀드 운용을 준비해왔다. 이달 중 예비인가가 나면 다음달 중 본인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 초 이미 예비인가를 마쳤던 각 사의 준비도 거의 마무리됐다. 대우증권은 이미 13명의 직원이 서울 국제금융센터(IFC)에 사무실을 마련해, ‘분가’를 마쳤다. 헤지펀드 운용역(매니저)만 6명에 달하고, 초기 설립자본금도 최소 요건(60억원)의 4배가 넘는 250억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대신증권도 사옥 안 별도의 층에 새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력 분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현재 태스크포스(TF)팀으로 분류된 상태로 운용역 3명, 조사분석인력 3명을 포함해 10여명이 금융당국의 예비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분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증권사와 달리 따로 출자나 출자승인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브레인투자자문의 경우도 운용인력 등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한편 이들보다 한 달 가량 늦게 국내 헤지펀드 운용 인가를 신청한 외국계 헤지펀드 운용사 밀레니엄파트너스에 대한 예비인가는 3개사와 별도로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시기 자체가 달랐던 만큼 미리 신청한 국내사와 함께 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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