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하면 아파트 전세보증금 압류

종로구, 신설 강제 법규정에 따라 고질 체납자 아파트 전세보증금 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납부 능력이 있는 고질 체납자의 아파트,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등을 압류하기로 했다.이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 제131조2(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 규정을 적용하면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는 임대인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상은 주소가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돼 있지만 압류가 돼 있지 않은 지방세 체납자를 임차인으로 한정했다.절차는 ▲전세금 등 압류예고문 발송 ▲예고문 수령 여부 확인 ▲미납자 주민등록 거주사실 재확인 ▲임대인 거주지 조회 ▲임대인에게 압류촉탁서 송부 ▲계약만기시 추심요구의 과정으로 진행된다.종로구는 세입 체납자를 조사한 결과 체납액 18억7400만원, 1804명(아파트 1662명, 오피스텔 142명) 주민등록 주소를 확인했다.이들에게 우선 압류이전에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앞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등 압류 공문을 발송하고 임대기간 만료시 추심할 예정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고질 체납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 압류는 그들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려 납부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체납자는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체납금을 정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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