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일명 '함바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장수만(52) 전 방위사업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일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권 수주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장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900만원을 추징함과 더불어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재판부는 "원심은 장 전 청장이 받은 현금 1000만원에 대해서만 무죄로 인정했다"며 "이와 달리 장 전 청장이 수수한 상품권 중 일부도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 전 청장은 높은 청렴성과 엄정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19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뇌물을 받았지만 지난 30여년간 성실히 공직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전 청장은 조달청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함바 브로커 유상봉(66)씨로부터 식당 운영권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과 상품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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