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조상땅 어디 있을까?..이름만 입력하면 '척척'

[수원=이영규 기자]다음달부터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조상의 이름만 입력하면 전국의 모든 땅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조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이름만 알고 있는 사람은 시군에서 조회가 불가능해 경기도까지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내 시ㆍ군 어디에서나 조상의 이름만으로 땅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상 땅 찾기'시스템 운용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조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할 경우 경기도에서만 조회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민이 타 지역의 조상 땅을 조회할 경우 신청 지역으로 문서를 보내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이름만 입력하면 조상 소유 토지 유ㆍ무 조회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업무지연, 우편 발송에 소요되던 3일 가량의 시간을 단축하게 된 셈이다. '조상 땅 찾기' 조회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 도청 또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의 조상 땅 찾기 담당자를 방문하면 된다.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에 자필 서명하면 타인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5월27일까지 1147건의 토지소유 현황을 확인해줬으며, 이 가운데 33만5044㎡의 토지를 찾아줬다. 이번 시스템 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토지정보과(031-8008-4973) 또는 각 시ㆍ군ㆍ구 조상땅찾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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