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압수수색 규탄' 기습시위 학생들, 영장 기각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검찰청 앞에서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청구된 대학생 신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이번 시위는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위험스럽지 않았고, 피의자들이 앞으로는 법질서를 존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시위자 9명 중 신모(21)씨, 김모(22)씨, 윤(22)모씨 등 3명을 지난 23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 건조물침입)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4시께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청사 앞에서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중단하라","정치탄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습 시위를 벌이다 연행됐다. 이 가운데 윤씨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 새벽 통합진보당의 서버관리업체인 서울 금천구 가산동 '스마일서브'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채증자료 검토 결과, 이들이 건물 밖에서 서버를 가지고 가는 검찰차량의 통행을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부분의 수사기록은 금천경찰서에 있어 이번 구속영장 혐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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