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압구정 로데오거리 조경이 훼손돼 강남구가 고발 조치했다.
이에 강남구는 훼손자에게 훼손된 수목의 원상복구를 위해 24일까지 원상복구에 따른 예치금 납부 또는 6월5일까지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예치금 납부 또는 원상복구 불이행 시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할 계획임을 예고했다.그러나 해당 사단법인은 원상복구에 따른 예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훼손자의 원상복구 의지가 없음이 확인, 공익보호와 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부득이 고발조치 하게 됐다.구는 향후 훼손된 수목 가치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 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가로변의 녹지와 수목은 그 도시의 얼굴이며 문화이고 역사임을 강조하며 일부 사람들의 이기적 논리에 편승, 가로녹지의 수목을 마음대로 훼손하는 행위는 일절 발붙이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강력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