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압구정로데오길 가로녹지의 수목을 베어버린 사건이 발생, 훼손자에 대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고발 조치했다. 강남구에서 2009년12월 압구정로데오길 젊음의거리 특화사업 일환으로 압구정로데오길 조성사업(조경분야)을 통해 소나무 5주, 이팝나무 27주, 산딸나무 5주, 회양목 등 관목 6종, 4780주, 맥문동 등 초화류 2종 등을 압구정 로데오길에 심었다.그 후 강남구는 이미 조성한 가로녹지대에 대해 시비, 관수작업 등 녹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그러나 강남구는 지난 10일 압구정로데오길 작업 투입 시 가로녹지 수목이 벌목되는 현장을 적발하고 행위자를 추궁한 결과 000사단법인에서 지시를 받아 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압구정 로데오거리 조경이 훼손돼 강남구가 고발 조치했다.
이에 강남구는 훼손자에게 훼손된 수목의 원상복구를 위해 24일까지 원상복구에 따른 예치금 납부 또는 6월5일까지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예치금 납부 또는 원상복구 불이행 시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할 계획임을 예고했다.그러나 해당 사단법인은 원상복구에 따른 예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훼손자의 원상복구 의지가 없음이 확인, 공익보호와 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부득이 고발조치 하게 됐다.구는 향후 훼손된 수목 가치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 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가로변의 녹지와 수목은 그 도시의 얼굴이며 문화이고 역사임을 강조하며 일부 사람들의 이기적 논리에 편승, 가로녹지의 수목을 마음대로 훼손하는 행위는 일절 발붙이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강력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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