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사전 구속영장 기각..귀가조치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영장 실질심사 결과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23일 기각했다.법원은 "고씨가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지 않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용산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고씨는 영장이 기각되자 귀가했다.고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김모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술을 먹인 뒤 강간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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