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찌 비슷하게 베꼈던 '게스' 서글픈 최후'

美 법원, '게스, 구찌 로고 카피했다'

▲구찌 로고(왼쪽 위 아래), 게스 로고(오른쪽 위 아래)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구찌 아메리카'가 게스를 상대로 제기한 표장(標章) 무단 사용 관련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구찌의 손을 들어줬다.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법원은 이날 성명에서 "게스가 구찌의 5개 표장 가운데 4개를 '비슷하게' 베꼈다"고 판결했다.이로써 구찌는 466만달러(약 54억원)에 상당하는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쉬라 셰인들린 판사는 "이번 판결이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면서 "법적 분쟁이 다른 지역으로 번지기 전에 게스는 카피한 제품들을 시장에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는 2009년 5월 미국 패션 브랜드 게스가 자사 제품의 디자인을 베낀 지갑ㆍ벨트ㆍ구두 및 기타 제품을 사전 승낙 없이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구찌 제품처럼 보이게 했다며 제소했다.

▲구찌의 트레이드마크인 초록과 빨강의 줄무늬 끈 디자인(위쪽), 게스가 카피해 만든 제품(아래)

구찌는 자사의 전통적인 트레이드마크인 초록색ㆍ빨간색 줄무늬 디자인, 가죽 대신 대마에 다이아몬드 패턴이 들어가는 디아만테 캔버스를 사용하는 것까지 게스가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구찌에 따르면 게스는 현재 1495개 제품에서 구찌 표장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구찌 측 변호인인 루이스 에더러는 "게스가 구찌의 트레이드마크를 옷ㆍ가방ㆍ장신구에 무단 사용해왔다"면서 "구찌는 게스의 권리 침해에 따른 부당 이익금으로 1억2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게스 측 변호인인 다니엘 페트로셀리는 법원에서 "게스가 지난 7년 동안 이 로고와 마크를 이용해왔다"며 "구찌가 주장하는 명예 훼손은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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