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성북구 인권증진 기존 조례 제정 주민공청회
성북구는 지난 11일과 15일 성북동과 석관동 주민센터에서 잇달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주민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또 지난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1∼12시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삼선교역과 정릉시장에 이어 앞으로 길음역, 성북정보도서관, 아리랑정보도서관, 돈암역 등을 찾아 조례 제정 전까지 꾸준히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구는 아울러 성북구민 인권학교를 4월1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성북구청 내 성북배움터에서 열고 있다.성북구는 ‘행정체계 내에서 작동하는 인권, 주민생활 속에서 보장받는 인권’을 목표로 인권증진 기본조례를 입법예고 중(5월1~22일)이다.조례안은 ▲구민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의무 ▲소속 공무원 및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성북구 인권위원회 및 성북구 인권센터 설치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권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구는 조례안이 정해지면 이를 6월 중 성북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성북구 감사담당관(☎920-3424)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