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인권증진 기존조례 제정 주민공청회 열어

22일 오후 3~5시 성북구 평생학습관에서 전문가 주민 등 100여명 참석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인권증진 기본조례안’에 대한 주민과 관련 전문가, 인권 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2일 오후 3∼5시 성북구 평생학습관에서 공청회를 연다.이날 인권도시성북 추진위원인 정정훈 변호사가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정의 의미와 주요 내용’에 관해 발제한다.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이 ‘인권조례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발표하고 민숙희 성북 나눔의 집 원장이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공청회에는 구민, 구의원, 사회복지시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를 통해 이들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한다.

성북구 인권증진 기존 조례 제정 주민공청회

성북구는 지난 11일과 15일 성북동과 석관동 주민센터에서 잇달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주민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또 지난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1∼12시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삼선교역과 정릉시장에 이어 앞으로 길음역, 성북정보도서관, 아리랑정보도서관, 돈암역 등을 찾아 조례 제정 전까지 꾸준히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구는 아울러 성북구민 인권학교를 4월1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성북구청 내 성북배움터에서 열고 있다.성북구는 ‘행정체계 내에서 작동하는 인권, 주민생활 속에서 보장받는 인권’을 목표로 인권증진 기본조례를 입법예고 중(5월1~22일)이다.조례안은 ▲구민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의무 ▲소속 공무원 및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성북구 인권위원회 및 성북구 인권센터 설치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권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구는 조례안이 정해지면 이를 6월 중 성북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성북구 감사담당관(☎920-3424)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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